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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손해만회부(손해만회부적) : 사업부적, 재물부적, 부동산부적, 투자
무진스님
2019. 1. 8. 15:24
(손해만회부 견본)
증권, 채권, 부동산등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거나
금전대여, 보증 등으로
생각지도않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를 만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적
자료제공 : 무진스님 부적연구소
부적 신청하러 가기 ☞ 손해만회부
https://bujeok.or.kr/mart7/mall.php?cat=003000000&query=view&no=74&d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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