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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사업재물관련부적24/손해만회부/관용사[무진스님부적연구소]

무진스님 2010. 3. 9. 15:30


손해만회부(損害挽回符)



증권, 채권, 부동산등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거나 금전대여,보증 등으로

생각지도않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를 만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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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용사 무진스님의 부적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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