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만회부(損害挽回符)
증권, 채권, 부동산등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거나 금전대여,보증 등으로
생각지도않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를 만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적
https://bujeok.or.kr:43542/mart7/mall.php?keyword=%BC%D5%C7%D8%B8%B8%C8%B8
http://blog.daum.net/mujins/857
출처 : 관용사 무진스님의 부적연구소, [바로가기]
http://www.bujeok.or.kr/mart7/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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