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화합부(合意和合符)
가족간, 이웃간, 직장이나 모임등에서 고발고소 또는 분쟁이나
싸움, 다툼, 불화등을 없애고 서로의 마음이 맞아져 사이가 좋아지고
합의나 타협등으로 화합하게 하는 부적
(남녀간의 애정관계외 서로 화합이 필요한 모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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