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천도재(천도제)의 대상(위패)에 따른 천도재(천도제)종류
천도재(천도제)에 올릴 위패는 재자(신청자)의 생각으로 빨리 저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영가
또는 꼭 좋은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고인의 영혼(영가) 위패를 많고 적음의 수에 관계없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돌아가신분의 마지막 가는길을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준다 생각하고
다음의 몇가지를 참고하여 재자(신청자)의 마음 가는 영가의 위패를 결정하여 올리면 된다.
(1) 인연고인영가
재자와 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전이나 사후와 관계없이 좋았든 관계였거나 나빳든
관계였거나를 막론하고 재자(齋者)와 인연이 닿아 재자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영가(靈駕)
(2) 부모형제일가친척영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첫번째로 선망부모님의 위패를 올려야 되며 다음으로 이미 고인이 된
형제자매와 천도재(천도제)를 신청한 재자가 알고있거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가까운 일가친척 영가
(3) 선망조상영가
조상을 위한 천도재(천도제)일 경우 조상의 음덕(陰德)을 받기위한 것 보다 현재에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얼굴도 모르는 3대 4대의 증조, 고조할아버지의 선망조상을 비롯하여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여기에 사망으로 올려진 모든 일가친척 영가의 위패를 다 올릴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분으로 부터 영향을 받기는 어려우며 영가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 수자령영가 과거 임신중절수술이나 사고 또는 자연등으로 낙태로 인하여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사망한 수자령(水子靈)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자녀의 애정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다른 위패와 함께 수자령(태아령, 낙태령 같은 말임)의 위패도 같이 올려준다.
(4) 자살,사고사,객사,청춘영가
비록 재자와 인연은 없었지만 재자가 알고있는 지인(知人)중 자살한 영혼(영가)나
사고로 갑자기 죽은 영가,밖에서 떠돌다 객사로 죽은영가, 결혼식도 한번 올려보지못하고 청춘에
세상을 떠난 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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