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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스님의 [극락왕생] -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면 법명 없는 이와 다르지 않음입니다.

무진스님 2016. 2. 11. 20:44

 

 

 

 
[즉문]
 
스님,
추석을 맞아 집에 내려갔다가
자주 다녔던 법당을 다녀왔습니다.
 
전에 여기서 법명을 받았었는데,
규모가 작은 법당이어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앞서 받은 법명은
불법이나 효력이 없는 건가요?
 

 

 


[즉답]
 
삼보에 귀의하옵고,
이 곳 관용사를 찾아주시어 감사드리며,
이렇게 인연을 맺어준 부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법명을 지어준 곳이 사라졌다하여
법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명은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그 근기에 맞게 내려주는 것으로
 
부처님을 닮은 자비로운 마음과
청정한 지혜로 육바라밀을 행하고,
계를 지키며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명을 받은 이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부처와 닮은 성품을 일깨워 나가면
 
생로병사에 이끌리지 않고,
나고 죽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해탈의 길로 접어 들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스스로 실천하여 행(行)하지 않는다면
법명이 없는 이와 다르지 않음입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가볍고 중함이 없이 소중한 것이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내가 먼저 대가없이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때,
또 타인으로 인한 고통도 기꺼이 껴안을 때,
 
스스로 지은 업보를 녹이고,
청정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짐으로써
그것이 바로 효력이라 할 것이니,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자애를 받으시어
청정한 지혜로 말미암아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이 곳, 천마산 관용사에서
항상 부처님과 팔부신장님이
법우님을 옹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부산 관용사 주지 무진합장